1년 사용분 10%감면 혜택, 2월 1일까지 납부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차는 1만 7000여대, 환경개선부담금은 12억 8900만 원이다. 이 중 연납신청차량은 1800여대(전체대상의 10.7%) 부과금액은 1억 4200만 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이며, 2월 1일까지 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 한해 발송됐다. 또한,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 ‘위텍스’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2918, 294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