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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재무팀 양희성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의 첫 달에 잊지 말아야 할 지방세 두가지가 있어 소개하려 한다.

첫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점업, 부동산중개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읍·면 지역은 27,000원(1종)부터 4,500원(5종), 동지역은 45,000원(1종)부터 7,500원(5종)까지 부과된다.

두번째는 자동차세 연납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잔여기간 세액을 선납하면 할인받는 제도가 연납제도이다. 작년에는 1월 신청시 10% 절감이 되었다면, 올해는 1월분이 제외된 11개월분이 할인되어 9.15%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7.5%), 6월(5%), 9월(2.5%) 연납 신청이 남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1월 신청시 납부가 안되었다고 체납 되지 않고 6월, 12월에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받아 보실수 있다.

위의 두세금은 ARS 자동응답전화 1899-0341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은행계좌 즉시출금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는 등록면허세 납기일인 1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은 2월 1일까지로 연장되므로 잊지 말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연납신청도 병행하여 절세의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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