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이 항내에서 유자망어선을 운전한 50대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A호(유자망, 68톤, 한림선적) 기관장 B씨(57.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7시10분쯤까지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사료공장 인근까지 약 200m 이상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B씨가 선장 자격증이 없는 사안을 단속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B씨가 무면허로 어선을 움직인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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