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등 총 4,395건 중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36건은 행정지도, 2건(목욕장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유흥시설 5종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나 적발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PC방 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으며, 교회는 총 361건 중 행정지도 6건, 종교시설(교회 제외)은 33건 중 행정지도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제주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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