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축산악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축산악취 민원은 1,535건으로 2019년(1,923건)에 비해 20.1% 감소했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 7.8%(897건), 서귀포시 33%(638건) 각각 줄었다. 

축산악취 민원 감소에 대해 제주도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하는 한편,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 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제주도는 올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야간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대응반을 운영해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제주도는 악취 측정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비노력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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