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1월28일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 '수산업법' 발의
"실제 제도의 운영과 법규정 달라 어민들에게 혼란, 현실에 맞는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29일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 시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돼 있다.

참고로 '나잠어업'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재취하는 어업을 칭한다.

'맨손어업' 경우는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그러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현행법상 실효성이 없고 어구에 대한 신고 시 동일인일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야한다.

또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는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된다. 이와 함께 신고 수리 후 조업 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송재호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현행법상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어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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