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빠르면 2월 초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이며 총 8개 분야별로 접수를 받는다.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분야는 일반(법인)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 분야이다.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 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접수 방법은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은 1월 29일 오후 5시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을,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월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대상자인 경우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50만 원, 보유단체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지원(100만 원)을 받은 업체는 제주도에서 150만 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2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2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들은 해피드림(happydream.jeju.go.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접수 첫 5일간(2월1일~2월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방문 접수 역시 처음 2주간(2월15일~2월26일)은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선별 지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업의 경우도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원(100만 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 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350만 원을 지원한다.

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된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 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오는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 3월 1일 이후 공고일 현재까지 휴·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이 지원되며,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를 시작하기 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한 후, 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며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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