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접수

서귀포시 청사.
서귀포시 청사.

서귀포시는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450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단, 공공임대, 매임임대,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주택임차 금액이 연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40만 원,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70만 원을 지원하며, 2020년에는 409가구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시에서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안내를 강화하고, 거동불편으로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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