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단속반(2팀 6명)을 꾸리고 대형마트·할인점 등 27곳을 중심으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1차 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 등 포장 재질이나 포장 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기준을 초과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 미제출 또는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과일, 채소류 등 제수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성수용품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과일,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명절 성수용품 가격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

특히 오는 14일까지 도민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 성수품과 생필품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사한 품목의 가격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비교ㆍ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주요 품목의 수급대책과 함께 행정시 소관부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물가관리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이행, 담합 등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도점검 활동도 이뤄진다. 

제주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설 명절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도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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