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잦은 싸움을 벌인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툼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안이 적용됐다. 

4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 여)와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B씨(45. 남)에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로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배경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녀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방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5월28일 낮 12시44분쯤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1명의 자녀를 혼자 둔 채 방문을 줄로 묶고 밖에 나가 약 4시간 가량 술을 마셔 방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A씨는 2019년 9월4일 새벽 2시2분쯤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남편인 B씨와 다퉜다.

당시 부부싸움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빚어졌고, A씨는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자녀에게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도록 했다. 

엄마인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남편인 B씨는 2020년 3월21일 밤 8시쯤 술에 취한 채 아내 A씨와 다툰 후 자녀에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또 통화를 한 자녀에게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는 다른 전력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집유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2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B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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