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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과 김대형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으로서, 큰 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1:29:300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은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인 에드워드 머피가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이 실패로 끝나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로 말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사용된다.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 거듭해서 일어난다는 샐리의 법칙도 있다.

법칙(法則)의 사전상 의미는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또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규칙을 말하며,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나 샐리의 법칙 등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느끼며 일상화 되어 있거나 아주 가끔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청렴(淸廉)은 공무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민원인들이 기대하는 공무원상(像)도 청렴한 공무원으로 청렴함이 습관처럼 몸에 벤 공무원을 기대할 것이다. 청렴함이 오랜 습관이 되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 일부러 청렴해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렴이 습관화되면 규칙처럼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 되어 있을 것이다. 청렴(淸廉)의 법칙(法則)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탄생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 제주도는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의 성과를 거뒀다. 청렴의 법칙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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