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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김정숙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자 서귀포 지역을 지나다 보면 차량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이 구부러지고 훼손되어 번호를 식별할 수 없고,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목격하게 된다. 본인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시민과 개인의 편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재화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는 재산으로써 이동수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자동차 소유에 대한 다양한 세금도 따라오고 있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한 취등록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경유차일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연 부과된다.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되며 차령에 따라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미등록, 무보험 차일 것이다. 미등록 차량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할 여러 가지 세금도 납부를 안 했을 것이고, 무보험 차량이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차량의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런 차량과 사고라도 난다면 피해자가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시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번호판을 되찾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곤 한다.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통행정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서, 번호판이 없기에 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차량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할 수 없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도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종 마주한다. 이런 차량을 마주할 때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 한 켠으로 허탈함과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시민 모두가 차량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안일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나 또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적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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