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카드 발급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농업경영체등록서 및 건강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20~75세 미만의 여성이다. 출생일 기준으론, 1946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의 출생자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에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단,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에겐 발급된다.

또한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도 지원 제외 대상자가 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당으로 수령했다가 회수당한지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여성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은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하면 된다.

제주시는 특히 올해부턴 행복이용권 카드 사용처를 더 확대했다. 기존 38개 업종에서 병·의원과 약국, 마트 등을 추가해 총 45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6731명의 여성농업인에게 10억 1000만 원 규모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했다. 올해엔 1만 1333명에게 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4월 중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며, NH농협 카드로 발급돼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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