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지난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해 2월 16일에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다. 그 뒤 3월 12일에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열람은 지난해 6만 1767호보다 434호 증가한 6만 2201호가 대상이다.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4월 21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일사편리)을 통한 접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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