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6일(화) 0시부터 경남 지역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2월 18일 경남 통영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16일 0시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3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및 행정명령 유지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금농가에서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행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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