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만 18세 이상 주민 대상 3월 26일까지 신청접수

제주시는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신청해 추진되는 것으로, 제주시를 포함해 전국 5개 시군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서비스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상 주민이다.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와 위기가구,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장애인가족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모집기간은 3월 18일부터 26일까지며, 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월 20만 원으로, 등급에 따라 월 2~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은 오는 4월부터 이뤄지며, 제주시는 7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 해 본 후,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강성우 주민복지과장은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비대면 심리상담을 통해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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