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 개선·피선거 자격확대, 현행유지 입장 내세운 도교육청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개정 과제 중 교육의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피선거 자격 확대'에 대해 교육청이 입장을 내놓았다. 모두 반대라는 결과다.

17일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분야 22개 개정안을 검토, '교육의원 제도' 등 8개 안에 대해 현행유지 의견을 냈다. 

먼저 도교육청은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현행 유지를 내세웠다. 사유는 선출직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도교육청은 진단했다. 

또 현재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통한 견제‧균형의 상호보완적 구성방식임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확대' 방안도 도교육청은 고개를 저었다. 현재 교육의원으로 나서려면 교육관련 경력이 5년이라는 자격제한이 주어진다. 때문에 다른 도의원들에 비해 문턱이 좁다. 

도의회는 5년이라는 교육경력을 3년으로 확대하고, 경력도 완화해 학교운영위워회까지 확대토록 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 측은 "고도의 교육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피선거 자격의 무조건적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현행 유지 입장을 들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공무원 적격 심사제 확대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에 대한 특례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특례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특례는 '현행 유지' 입장을 냈다.

또 '공공체육시설(학교 체육시설 포함) 개방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부분을 삭제한 '일부 수정' 의견을, '국제고등학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례 확대 개정' 부분은 전체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나머지 △교육‧학예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별정직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 마련 △제주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교육감의 출마자격 교육경력의 형평성 확보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공립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추가정원 책정에 관한 특례 △국제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제도 도입 △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정비 조항 6개안 등은 동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자치도와 일정을 같이 함에 따라 6월말까지 의회 및 도정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제주의 교육자치 발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로 교육분야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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