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진행 중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표선도서관 입구, 육각사 인근 마을안길인 표선(소로 2-36, 2-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보상비를 결정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표선 도시계획도로(소로 2-36, 2-37호선)는 1994년 6월 1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도로(L=0.823㎞. B=8m)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에 따라 주민 이용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38개 노선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토지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2025년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과제로 남아있던 표선 도시계획도로(소로 2-36, 2-37호선) 사업을 추진해 교통불편 해소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도시과_표선 (소로 2-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Newsjeju
▲ 표선 (소로 2-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Newsjeju
▲ 도시과_표선 (소로 2-36)호선 도시계회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Newsjeju
▲ 표선 (소로 2-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Newsjeju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