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3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 2020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이에 시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2700여 건물에 대한 실사용 용도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8일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 부과대상 기초자료 DB구축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실사용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주택용 건물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13억 8400만 원을 부과해 ‘20. 12. 31일 기준부과액의 94%인 13억 2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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