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30일까지 안전 낚시 위한 단속 나서는 해경

봄철 낚시 성수기로 접어들며 제주해경이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특별단속 중점사항은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기본안전 위반사항 ▲불법 증·개축과 안전검사 결략 등 세부적인 안전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기상특보로 출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몰래 출항하거나 편법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상태를 재점검하고, 해양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2월1일부터 시행 중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선장의 자격기준 상향 ▲영업 중 선장·선원의 낚시행위 금지 ▲야간(오후 8시~새벽 4시) 시간대 13명 이상 승선 시 2해리 밖으로 출항 할 경우는 안전요원을 두도록 강화됐다. 

또 올해 2월1일자로는 야간영업 시 등(燈)이 달린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 설치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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