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에서 자전거를 연달아 훔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모(62. 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3월27일 새벽 4시40분쯤 제주시 집 대문에 있는 18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쳤다. 

2020년 6월 들어서는 자전거 2대와 안장 1개를 연이어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우씨는 가방과 화분도 추가로 절취했다. 우씨가 훔친 자전거 등 피해액만 총 238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우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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