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받은 퇴직 공무원, 정식재판 청구
공직자 신분 당시 사업 보조금 3억원 배정···퇴직 후 해당 사업 민관추진단 간부 취업
변호인 "고위 공직자였어도 보조금 집행 직·간접 역할 따져봐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사업 보조금 배정 업무 등을 맡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해당 사업의 민관합동추진단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진행됐다.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으로, 제주도정에서는 첫 사례다. 

2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씨의 불복 정식재판을 속행했다. 

A씨는 제주도청 산하 돌문화공원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6월 퇴직했다. 이후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단으로 들어갔다. 

민관합동추진단은 제주도정이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키로 한 조직이다. A씨의 취업을 두고 도정은 퇴직공직자의 업무 제한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10월30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승인 시는 배제 대상이 된다. 

재판의 쟁점은 보조금의 직·간접 처리와 공직자 신분 당시 실무 업무와 민관합동추진단 직위의 연속성 여부다.

A씨가 돌문화공원에서 고위 공직자로 근무 했을 당시는 조성사업과 관련된 약 3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A씨 직위는 결제 선상에 있었는데, 직·간접 중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는 해석의 차이다.  

그 연장선으로 퇴직 후 취업한 민관합동추진단에서도 간부직을 맡은 A씨의 사업과 관련된 연속성이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공직자 시절 보조금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직·간접 처리 여부의 해석을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퇴직 후 들어간 민관합동추진단에서도 간부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 보조금 예산 업무처리는 다른 실무자가 맡았다"면서 실무자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29일 오후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