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면적 전년 대비 41% 감소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줄었다. 2021년 2월 기준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과 비교해 무려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2월 기준 건축허가 면적이 922동·15만5199㎡로 지난해 2월(955동·26만2831㎡) 면적 대비 41%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2월까지 도내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용 건축허가 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공업용, 문교/사회용,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분 건축허가는 69.8%로 크게 감소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인해 공업용(66.8%), 농수산용(36.7%)과 상업용(28.8%)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도 줄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률 저하와 귀농·귀촌 감소로 인한 인구 증가폭 감소, 주택가격 하락 및 민간 주택수요 부진으로 인해 주거용(47.1%)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도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체적인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했고 올해에도 건축허가 감소세가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축허가 면적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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