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자진신고 기간 내 제출 시 처벌 면제
5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

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갈무리
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갈무리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 단속에 시행된다. 

31일 제주경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주도내 자진신고 접수처는 ▲제주동부경찰서(☎064-750-1318) ▲제주서부경찰서(☎064-760-1320) ▲서귀포경찰서(☎064-760-5318) 등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2019년 9월19일)'으로 불법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했다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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