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4월 2일 0시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충북 충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 충북과 전남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2일 0시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월 23일 전남 나주 오리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기 발령 중인 행정명령 및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등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행 및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4월 2일 0시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전남 지역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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