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6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지원내용은 안전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사업 중 올해 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총 90여억 원이 투입되며, 전기를 비롯한 가스, 소방,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과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조합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7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읍·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팩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관할 행정시(경제일자리과)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 신청하면 행정시에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할 획이다.

제주도는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2022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시장(상점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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