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 121명, 면허정지 수준 85명 단속돼

▲ 제주경찰이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경찰이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Newsjeju

두 달간의 음주단속에 나선 제주경찰이 206명의 음주자를 단속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도내 전역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별단속은 주로 대도로변, 유흥·식당가, 관광지 주변등 취약지역을 선정해 30분~1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으로 펼쳐졌다. 또 총 5회에 걸쳐 불시에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일제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자 121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수준은 85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음주단속을 잘 안 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단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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