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의회 보고토록 한 협약 체결들... 지키지 않은 경우 많아" 지적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 상 협약 체결에 따른 사후 보고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하게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체결 방법이나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신규 협약 체결 건수와 그에 따른 의회 보고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건수의 비중이 지난 2018년에 21.7%, 2019년엔 17.5%, 지난해엔 13.9%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의회에 보고한 경우는 서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에 83.8%, 2019년엔 93.9%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도 87.1%가 서면보고로만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식회의체(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해 보고받아야 한다"며 "공식 창구가 아닌 간담회 등에서의 보고는 법령 상 의회 보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건, 사실상 도민들이 어떤 기관과 어떤 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고시기 및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협약 체결 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신문 및 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간 체결 사실을 알렸을 뿐, 그 협약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회 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서 도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4월 중에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임시회 개최 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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