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신고 미이행 398건 중 115건 직권취소 및 고발 예정

제주시 건축과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직권 취소나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을 통보받게 된다. 통보문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현장점검에 나서게 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 완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존재하나 연장 신고를 미이행한 곳에 대해선 고발 등으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총 39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216건은 말소, 연장신고 21건, 철거완료 46건 등 283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115건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통해 무단 존치 시 직권취소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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