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녀들의 탈선에 화가 난 아버지가 강한 체벌에 나섰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 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쯤 A씨는 자신의 자녀 두 명을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A씨의 폭행은 '훈육'의 연장선이다. 사유는 두 명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밤에 몰래 집 밖을 나가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훈육'이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정황들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벌금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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