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전동기구 화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만 6건이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은 배터리 관리 주의를 방부했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전동기구에서 총 20건의 화재가 접수됐다. 전동기구는 배터리를 충전한 뒤 전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칭한다. 

세부적으로 연도별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건인 전동기구 화재는 2019년 8건, 2020년 5건, 2021년 4월 6건 등 총 20건(재산피해 약 3,000만원)이 발생했다.

접수된 화재 발생 대상은 전기 오토바이 화재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 자전거 5건, 전기 스쿠터 2건, 전동 킥보드·전동휠 1건 등이다. 기타는 5건이다. 

특히 올해 4월8일 오후 5시47분쯤은 제주시 연동 원룸 내에 보관 중인 전동휠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로 빚어지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전동기구 관련 화재를 막기 위한 요령을 당부했다. 우선 관련 기계 구입 시 KS마크 표시, 안전기준 적합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전기 오토바이 등 운행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공터 등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다음으로는 주변으로 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기 진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취침 시간과 외출 시간을 피하는 등의 주의가 중요하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따뜻한 날씨로 전동기구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과충전을 막기 위해 80%까지만 충전하거나 단락보호장치, 퓨즈 등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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