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의 푸드트럭 앞에 차량이 주차된 것에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 경찰관까지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서귀포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년 12월10일 오전 9시50분쯤 서귀포 모 공원 주차장에 A씨 차량이 자신의 푸드트럭 앞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벌었다.

실랑이 중 화가 난 이씨는 푸드트럭에 보관하던 정글도끼를 휘둘렀고, A씨는 왼쪽 손바닥에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이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위협을 느낀 A씨가 도망을 가자 이씨는 계속 쫓았다. A씨 일행이 제지에 나서자 이씨는 푸드트럭에 있는 또다른 흉기인 정글도를 꺼내들고, A씨를 재차 쫓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9시55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 경찰관이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씨는 욕설과 함께 "나도 죽고, 다 죽이겠다"며 두 손에 든 흉기로 위협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흉기를 피하려던 경찰관은 바닥에 넘어지며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상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A씨의 부상은 자신의 소지한 흉기를 빼앗기 위한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스스로 경찰서에 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삼단봉으로 때리려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건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의 조끼에 부착된 바디캠 영상을 참작했다. 영상은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제압을 시도하다가 이씨의 저항해 넘어지는 장면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주차문제로 흉기 위협에 나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실형과 함께 범행 도구를 모두 몰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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