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주거지 오피스텔 건물에서 다른 입주자 방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만취 상태 운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야간주거 침입절도', '도주치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40.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전씨는 2018년 8월20일 밤 9시34분쯤 타인의 방에 침입해 노트북 1대(약 130만원 상당)을 훔쳤다. 또 4분 후는 다른 피해자 방 안에 들어가 135만원 가량의 중국화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다.

전씨의 범죄는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계속됐다. 

2019년 3월1일 밤 9시9분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제주시내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100여만원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었다.

같은날 밤 9시30분쯤 전씨는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가 나왔다. 전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자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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