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립묘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송재호 국회의원. ©Newsjeju
▲ 송재호 국회의원. ©Newsjeju

올해 12월에 개원할 예정인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 '제주호국원'이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올해 1월 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모두 안장 대상인 만큼 위상에 걸맞는 명칭으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송재호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일에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이나, 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수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허나 국가유공자는 본래 현충원에 안장되기 때문에 '제주호국원'이라는 명칭은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한다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11년에 제주국립묘지가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래 제주 보훈단체들은 제주국립묘지 특수성을 감안해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올해 1월 황기철 보훈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보훈처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제주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의견 수렴 결과, 광복회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 모두 국립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송 의원은 "제주호국원은 도내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주국립묘지에 모든 유공자를 안장하는 만큼 현충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올해 12월에 제주국립묘지가 개원하기 전에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공자분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해 12월에 개원 예정인 제주국립묘지 조성 위치 및 개요도.
▲ 올해 12월에 개원 예정인 제주국립묘지 조성 위치 및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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