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는 현재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을 대상으로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밤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25건 중 22건은 행정지도에 그쳤으나 나머지 3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3건은 실내체육시설 2건과 유흥시설 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밤 11시 이후 영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PC방 8건, 식당카페 6건, 농어촌민박 4건, 당구장 4건 등은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직원 마스크 착용 위반,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으로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이달 23일 24시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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