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행각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2월 피해자 A씨가 관리하는 제주시내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농업용 관리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아왔다.

같은해 12월19일 오전 7시쯤 이씨는 B씨 소유의 서귀포시 비닐하우스에서도 보쉬 그라인더 1개 등 공구를 훔쳤다. 또 12월25일 오후 1시쯤은 C씨 소유의 서귀포시 비닐하우스에서 동력운반차를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재차 사건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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