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흉기에 찔려
재판부 원심 '실형' 판결에 불복···항소 나섰지만 기각
"자칫 생명 위협 초래할 뻔···엄하게 처벌할 필요성"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쩔러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에 나섰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28.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11월7일 오전 9시쯤 제주시 모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했다.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김씨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신원확인을 요구했다. 

"너네 뭐야"라며 경찰관에 반감을 드러낸 김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나와 A경찰관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관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목 부위로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전과가 없고, 조현병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2년을 내렸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실형이 부당하다고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찌른 것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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