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장이 선임청구 요청 권한 가져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무연고(無緣故)로 사망한 자의 잔여 재산을 지자체장이 선임 청구해 신속하게 관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청구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해 잔여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허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청구권자인 친족과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또한 무연고자의 상황과 주변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선 무연고자 사망이 60%나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해관계인 선임 업무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면서 처리에도 수 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연고자의 잔여 재산에 대한 관리인 청구가 늦어짐에 따라 악용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371명 중 154명의 유류 금품, 총 7억 7000만 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해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 하면서 3천 명에 가까운 무연고자가 사망했다"며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 문제로,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사망 후 장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외롭게 사망한 무연고자 잔여 재산 처리는 ‘존엄한 마무리’를 의미한다"며 "500만 원 이하 잔여 재산은 특례에 따라 간편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500만 원 이상 잔여 재산은 복잡한 민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무연고자 잔여 재산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