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며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12일 밤 10시30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버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당시 적용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다.

검찰은 A씨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직 공무원이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현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검찰 구형에 A씨 측은 "약 25년간의 공직생활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사고 후 미조치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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