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임용 필기시험 탈락자가 시험문제 공개를 요구하자 도정은 비공개 방침을 통보했다. 응시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정부비공개결정 취소'를 제기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30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해당 시험은 사회(100점)와 자동차 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60점) 등 두 가지 과목으로 출제된다. 문제는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도정은 시험을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당시 필기시험의 합격선 평균은 82.5점이었고, A씨는 평균 805점으로 불합격돼 제주도정에 시험문제와 자신의 답안지 공개를 요구했다. 

제주도정은 A씨에 답안지만 공개했고, 출제된 시험문제는 비공개 원칙을 삼았다. 사유는 시험이 문제은행식 출제로 공개 시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사건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라 공개를 해도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설령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해도 객관식은 변형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시험문제를 비공개로 한다면, 출제오류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문항을 축적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매년 많은 수의 문항을 개발하더라도, 출제가 가능한 문제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고려 시 시험문제를 공개한다면 비공개 경우보다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시험문제의 비공개를 결정한 제주도정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22일자로 개정되기 전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명시 됐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