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절도와 방화 저지른 50대, 징역 2년
"다세대 주택 LPG 인근 방화, 매우 위험한 범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 한 다세대주택의 LPG 저장 탱크 옆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다수의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절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함모(53.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월9일 오후 4시39분쯤 제주시 모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불을 붙인 후 LPG 저장 탱크 옆에 둬 '방화' 혐의를 받아왔다. 다분히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같은해 8월6월 저녁은 피해자 두 명이 물놀이를 하러 가면서 돗자리에 놓아둔 아이폰과 에어팟 프로, 지갑, 가방 등을 훔쳤다.

김씨의 절도행각은 계속됐다. 2020년 8월8일 새벽 1시50분쯤은 제주시에서 A씨가 술을 마시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휴대전화, 신용카드, 가방 등을 갖고 달아았다. 

또 지난해 9월13일 새벽 4시40분쯤은 마트 출입문 근처에 보관 중인 공병 27개를 훔쳤고, 2019년에는 한 매장에 보관된 도넛튀김철판을 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0년 9월26일 오전 7시쯤 김씨는 제주시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 떨어져 있는 B씨 소유의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B씨의 주운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편의점을 찾은 김씨는 담배 1보루를 결제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돼 '사기미수'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죄책감 없이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 중 다세대 주택 LPG 인근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