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실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소유 중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12일 인터넷 사이트에 '맥북을 2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로 판매가능한 맥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판매 글에 속은 피해자들은 총 12명으로 김씨는 약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인터넷 물건판매 사기는 계속됐다. 김씨는 2020년 6월30일과 9월24일 두 차례 오메가 시계와 아이패드프로를 판매는 글을 올렸다.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농락한 김씨는 약 6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1명과 합의됐을 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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