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Newsjeju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Newsjeju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 비박행위를 비롯해 고지대(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탐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이들만 무려 15명에 달했다. 또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총 34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하절기 휴가철 도래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 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 금지와 함께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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