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제주도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 내 탈의실 및 샤워장,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여부를 샅샅이 뒤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관련 부서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협업해 6월 21일부터 7월말까지 도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해수욕장 13개소(제주시: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서귀포시: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 하모)이다. 

자치경찰단은 특히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 도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기기와 코로나로부터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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