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화북공업단지 관련자와 식사와 단란주점 자리 동석한 공무원들
도감사위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중징계 처분 → 경징계 감경
제주도정,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명령 → 견책 및 징계부가금 감경
"접대 몰랐다, 견책도 부당한 처사다" 제주지법에 소송···재판부 "접대 알았을 것"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업자에게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가 의결된 공무원들이 재심의를 통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됐다. 이들은 '견책' 역시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재판장)는 A씨 등 공무원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 B씨 등과 함께 식사 후 인근 단란주점으로 이동해 술을 마셨다. 계산은 모두 B씨가 결제했다. 금액은 약 160만원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A씨 등이 마신 술과 식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 통보 및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원고들은 재심의를 청구했다. 결국 도감사위는 원고들이 B씨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접대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안과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토대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감경했다.

제주도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 등에게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했다.

도정의 결정에 이들은 다시 소청 카드를 꺼냈고, 소청심사위는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 결정했다. 

A씨 등은 이번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거듭된 감경으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라는 최종 결정이 났지만 이것 역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청렴의무 위반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전제하는데, 식사와 술 제공받은 시점은 화북공업단지 용역 발주나 B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즉, 향응 수수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식사와 술을 제공 받을 당시 함께한 공무원 C과장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해 향응 수수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식사 자리 전 C과장에게 B씨가 참석한다는 말을 들었고, 현장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니 '존재를 몰랐다'가 아닌, 그 시점부터는 '존재를 알았다'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다.  

때문에 초면의 식사 자리에서 1인당 5만원 후반대 가격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이고, 고액의 지출이 예상되는 단란주점까지 별다른 거부감 없이 함께 간 점 등은 '접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들이 수수한 향응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제공 받는 행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며 "애초 도감사위에서 의결된 '중징계'에서 '견책'으로 처분이 변경된 점 등을 토대로 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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