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NGO 연대체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주관하는 국회의정감시 전문단체다.

연맹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석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이를 토대로 헌정대상을 수여했는데, 제주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위성곤 의원이 선정됐다.

위성곤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87%,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위 의원은 또 총 3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중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가결률은 20%다.

위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급근거 마련', '농지법' 등 농어민을 위한 입법 뿐만 아니라 ‘특수배송비 국가지원법’ 과 같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모니터단이 평가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위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큰 상을 연달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 큰 상을 받기까지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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