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주사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병·의원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앞서 적발된 1곳을 포함하면 총 3곳(제주시 2곳, 서귀포시 1곳)의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반은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백신 접종 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사항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접종 인력의 면허·자격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모 의원에서는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1명이 투입돼 총 150건의 접종을 진행했다.

서귀포시 소재 또 다른 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함께 1명의 응급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주사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구조사는 비의료인으로 주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 감독하에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2곳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내려진다.

또한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총 1,450명의 접종 예정자는 각 행정시 접종센터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돼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제주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숨진 60대 여성과 관련해 이 여성에게 주사행위를 한 응급구조사를 비롯한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숨진 60대 여성과 관련해 질병청에서는 현재 사망과 접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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