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법 '강제추행' 첫 공판, "혐의 인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와 타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에서 직원에게 추행을 일삼은 40대가 재판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남)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여객선 안에서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 수년간 지속됐다.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은 "옷의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핑계를 댔다.  

사건은 여객선사 측의 고발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김씨는 구속된 채 재판에 임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문도 수 차례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거쳐 오는 9월3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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