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에 대비해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무등록(무허가) 야영장과 유원시설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기존에 등록된 야영장업 및 유원시설업의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공정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방법은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무허가) 영업 의심업체를 적발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해 영업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문구 삭제 조치와 더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 안내로 합법적 운영을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신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이 처해진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야영장업 27개소(일반 19, 자동차 8), 유원시설업 44개소(종합 1, 일반 7, 기타 36)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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