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

▲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의 가로등 불이 커진 상태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야간 시간대에 몰려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결국 제주시는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Newsjeju
▲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의 가로등 불이 커진 상태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야간 시간대에 몰려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결국 제주시는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Newsjeju

제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10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행위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제주시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원들이 야간에 음주 및 취식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좀체 가라앉지 않는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앞서 제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지침 준수 점검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6일부터는 일몰 이후 가로등까지 소등해 최대한 모이지 못하도록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들어 방역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 이 때문에 결국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번 이호테우 해수욕장 행정명령은 식당 등의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오는 26일 오후 10시부터 실시된다. 금지 대상은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행위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엔 제주자치도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시, 자치경찰 등 10명 이상의 단속반을 꾸려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단속 경고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 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금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